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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193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11-06공포 2017-11-06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1. 6〕

제1조의2

설치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7. 11. 6〕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1. 6〉
②「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7. 11.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7. 11. 6〉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대중교통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도로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용인시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업무 담당관ㆍ과장
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
7. 경기도건설본부 도로시설팀장
8.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
9.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10.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1. 교통안전참여단체의 회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7. 11. 6〉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5. 10. 5, 개정 2017. 11. 6〉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 10. 8, 2017. 11. 6〉
1.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심의(5년마다)
2. 지방교통안전시행계획 심의(매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11. 6〉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1. 6〉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10. 5, 개정 2017. 11. 6〉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5. 10. 5〉

제7조

위촉장의 교부

시장은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 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2. 12. 11, 2017. 11. 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