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 2025. 8. 6)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화성시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유ㆍ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이용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8. 6]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8. 6)
①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② 이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8. 4)
[본조신설 2009. 9. 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 5. 31, 2019. 5. 24, 2020. 4. 6, 2025. 8.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에 한함). 다만, 별표 1의 1. 기본시설 사용료, 3. 편의시설 이용료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17. 8. 4, 2019. 5. 24, 2020. 4. 6, 2021. 7. 19, 2023. 6. 28, 2025. 8. 6, 2026. 4. 20)
1.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별표 1의 제4호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한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9세 이상 18세 이하(재학생인 경우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10.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및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산 여성으로 출산 후 3년 이내 인 여성
10의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0의3.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
13.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의인(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1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9. 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20. 4. 6, 2025. 8. 6)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환불
2.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
3.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4.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불
5.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공제 후 환불
6. 삭제 (2025. 8. 6)
② 제1항 각 호 외에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 8. 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 8. 6)
[본조신설 2009. 9.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허가, 승낙 또는 등록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3. 공공질서의 유지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5. 8. 6]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20. 4. 6,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25. 8. 6)
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제목개정 2025. 8. 6]
①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이전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2025. 8.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③ 제2항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31, 2025. 8. 6)
[본조신설 2011. 8. 4]
[제목개정 2017. 8. 4]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6)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재계약 포함)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8. 6)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8. 6)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원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소관 국장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6)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8. 6)
⑥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8. 6)
⑦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8. 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25. 8. 6]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8. 4]
[전문개정 2025. 8. 6]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②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사용료 등의 모든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과 개별 법령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22. 3. 14, 2025. 8. 6)
③ 수탁자가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 8. 6)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5. 8. 6)
1.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2019. 5. 24)
4. 삭제 (2019. 5. 24)
[제목개정 2025. 8. 6]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① 이용자는 사회복지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5. 8. 6)
②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4)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4, 개정 2025. 8. 6)
④ 시장은 제3항의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4, 개정 2025. 8. 6)
[제목개정 2025. 8. 6]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 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8. 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