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노동부ㆍ출입국ㆍ외국인청 소속 관계자
나.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종사자
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① 협의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협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의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황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가족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 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사회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할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알리고자 매년 5월 20일을 “광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일 동안을 다문화 체험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체험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