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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930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5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

기금의 융자ㆍ지원신청

①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해당 자활기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2023.12.5., 2026.2.9.〉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자활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입학허가통지서 및 재학증명서(학자금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26.2.9.>
5.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6.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7.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단, 사업장 점포 임대 지원의 경우 제14호서식으로 갈음한다)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23.12.5.〉

제3조

자활기업이 융자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 받은 자금간의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26.2.9.〉 〔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4조

신용보증 비용

①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의 생업자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제5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30〉
1. 고령자ㆍ연소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개정 2019ㆍ7ㆍ12〉
2. 그 밖의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9ㆍ7ㆍ12〉

제6조

사업장 점포 임대 지원

① 조례 제9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 점포 임대 지원 시 시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장이 계약하는 경우, 시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점포 임대 지원 시 시장과 신청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점포 사용 수수료는 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자 연 2퍼센트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1/12로 균등분할 납부한다. 단,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23.1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

기금의 융자ㆍ지원 결정 통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ㆍ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과 제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제6조에서 이동<2023.12.5.>]

제8조

사업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변경ㆍ중단ㆍ폐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ㆍ중단ㆍ폐지일의 15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제7조에서 이동<2023.12.5.>]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ㆍ9ㆍ30, 2023.12.5.〉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기간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잔여 융자금을 중도에 전부 상환하는 경우, 상환 다음 달부터 반납할 이자는 면제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2023.12.5, 2026.2.9.〉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하되, 원금을 제외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상환하여야 한다.
2. 원금은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3.12.5.>]

제10조

기금 사용ㆍ정산 신고

〈개정 2018ㆍ1ㆍ8〉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개인ㆍ기관 등은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의 사용신고서(사업장 점포 임대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업개시 신고서 추가)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 2018ㆍ1ㆍ8, 2023.1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③ 시장은 사용신고서와 사용정산서를 제출 받은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12.5.>]

제11조

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2023.12.5., 2026.2.9.〉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환촉구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23.12.5.〉

[제10조에서 이동<2023.12.5.>]

제12조

감면조치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2023.12.5.〉
1. 천재지변ㆍ화재ㆍ그 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
3. 융자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상환금을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융자금(감면ㆍ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26.2.9.〉
③ 시장은 융자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는 상환조건ㆍ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융자금 감면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3.12.5.>]

제13조

장부의 비치

① 기금출납원과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자활기금관리대장
2. 융자금상환카드
3. 현금출납부
② 기금출납원과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활기금관리장치에 전산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