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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5192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