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ㆍ고발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2.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택시 대리운전을 하는 행위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고발에 대하여 신고사항의 처분결정(구약식,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의 처분을 말한다)이 완료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① 신고자는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그 처분결정이 완료된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관할하는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한 경우에는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청의 처분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처분결정서와 위반행위 신고내용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위반행위 신고 및 고발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10만원
2.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택시 대리운전을 하는 행위: 5만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 1만원
② 신고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위반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ㆍ고발하여, 병합 처분결정 된 경우 포상금은 1건으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