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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92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이란 관내 거주 입양아동의 첫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3.3.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일 이전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3.3.2.>

제4조

지원대상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3.2.>

제5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3.2.>
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원 신청

①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2023.3.2.>
3. 삭제 <2023.3.2.>
4. 삭제 <2023.3.2.>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확인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23.3.2.>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신청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3.2.>

제10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