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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92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8-03-09공포 2018-03-09공포번호 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3.09.>

제4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책지원 우대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자금 및 기술 도입,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전시회 등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
3.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제7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시 여성기업 우대

제8조

유공자 포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광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