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921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18-11-20공포 2018-11-20공포번호 3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기업소개서(직원은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4. 재직증명서(직원에 한함) 1부
5. 반명함판 사진4매(최근 3월 이내 촬영) 1부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광주시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7ㆍ6ㆍ16〉 ②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 기업인, 근로자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단서삭제 2013ㆍ5ㆍ8〉 ③ 위원은 당해 중소기업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제목개정 2013ㆍ5ㆍ8]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07ㆍ12ㆍ26, 2022.8.24.〉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사기준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생산성 향상분야 : 중소기업 생산설비 자동화와 신기술 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수출)증대와 제품규격 인증 획득, 근로자 환경개선, 산업재해 예방등 기업발전에 헌신한 자
2. 노사 화합분야 : 건전한 노동운동 정착과 노사분규 예방 및 근로자 복지향상으로 노사화합증진에 기여한 기업대표 및 근로자
3. 수출 진흥분야 : 해외시장의 신규발굴, 수출확대, 관내 중소기업체 수출 지원등에 기여한 중소기업
4. 경영난 극복분야 :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경영 혁신을 통하여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중소기업

제7조

심사내용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