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의한 수여대상자는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① 수여대상자 중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 수여기록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