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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자치법규 2151919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상황부 등 관리

① 시흥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복무관리시스템ㆍ지문인식시스템 등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로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갖추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