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2018. 8. 1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차류ㆍ주류를 판매하는 전문점,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개별계량장비”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 9. 30〉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2〉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2017. 10. 12〉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⑥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0〉
⑦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0〉
1. 포상(상장 등)
2. 수수료 감면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기, 종량제봉투 등 지원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종량제 시행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2017. 10. 12〉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7. 10. 12〉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ㆍ납부필증 판매가격, 무게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 선불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 9. 30, 2017. 10. 12, 단서신설 2018. 8. 14〉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수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17. 10. 12〉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지역을 구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봉투 또는 용기 등)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봉투 또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9. 30, 2017. 10. 12〉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9. 30, 2018. 8. 14〉
③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의 종류 및 제작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 9. 30〉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 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18. 8.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제목개정 2015. 7. 10, 2018. 8. 14〕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등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배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분실 또는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배출자에게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그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⑤ 시장은 관내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ㆍ인력 등을 갖춘 자(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로 정한다.〈단서신설 2015. 7. 10, 개정 2018. 8. 14〉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 9. 30〉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 및 배출장소를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제목개정 2015. 7. 10〕
①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계약을 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는 수집ㆍ운반 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상호ㆍ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30〕
①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2〉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3.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 관리상태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10. 1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5. 7. 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5. 7. 10〉〕
삭제〈2020. 12. 10〉
삭제〈2015. 7. 10〉
삭제〈201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