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충북교육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충북교육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이란 충북교육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할 수 있는 각종 물체 및 매체를 말한다.
2. “표장”이란 충북교육을 상징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도안(심벌마크)을 말한다.
3. “문장”이란 표장과 함께 사용할 대표적인 글씨체(로고타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청기”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5. “캐릭터”란 충북교육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장 및 문장: 별표 1
2. 충청북도교육청기: 별표 2
3. 휘장ㆍ압인ㆍ배지: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① 표장과 문장은 청기, 휘장, 압인 및 배지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표장과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 교육기관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 교육기관장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인허가증, 합격증, 신분증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과 물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또는 물자
① 청기는 사용하는 기관에서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각종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② 청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③ 각 기관에서 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2 충청북도교육청기에 해당 기관명에 맞게 글씨체(로고타입)를 변경하여 기관별 청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청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회의 시에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동포로서 충북교육 또는 각 교육기관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배지의 패용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각 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
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③ 배지는 교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캐릭터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 및 제5조제1항의 행사장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상징물의 제작 및 사용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