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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하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190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소하천에 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3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③ 점용료등 산정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점용 면적으로 산정한다.
④ 단위당 점용료등은 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산정한 점용료등의 총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 전액 감면
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
3. 경작 등 점용목적의 피해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
4. 경작 등 점용목적의 피해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피해 비율에 따라 감면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계속 점용할 경우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나누어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 공시하는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면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⑤ 제1항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점용료등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방법

①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1년을 초과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경우 그 기준일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할 점용료등의 금액은 제3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

허가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점용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허가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허가 수수료는 시흥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이의신청

점용료등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소하천 유지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시흥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범위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의 소하천 보전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하천 산책로(제방, 고수부지 등) 제초(풀베기)
2. 수목 관리
3. 소하천시설 도색 등 소규모 보수
4. 소하천 친수시설 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