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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90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에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재해지도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개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재난방재 담당부서에서 선정하거나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재관련분야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제3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담당 국장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원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다만, 등록기간은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를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의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제6조

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개최

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경비지원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4.12.16.>
1.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회의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전문가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