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시ㆍ시민(기업) 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시ㆍ시민(기업) 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성실한 준수 및 정착과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 또는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소속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공무원의견 수렴
2.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시민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시민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문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헌장에 따라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행실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