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정선군 및 소속행정기관(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보관방법 등 정선군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08.>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정선군 및 소속행정기관(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보관방법 등 정선군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08.>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 읍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3.05.08.>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 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 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 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4>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24, 2023.05.08.>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 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05.08.>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에는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 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행정관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총무행정관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
총무행정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개정 2023.05.08.>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총무행정관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
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 부하여 총무행정관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정선군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정선군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8.>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행정관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
② 총무행정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3.05.08.>
③ 총무행정관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2023.05.08.>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 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 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