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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90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009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19. 10. 10. 교규835, 2021. 4. 1. 교규902>

제2조

표창 인원

①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남교육상은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거둔 일부 인원에게 표창하되,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교규902>
② 정기 공적상은 현원의 1퍼센트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다. 다만, 스승의 날 표창 대상은 교원과 교육전문직만 해당한다.

제2조의2

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최근 2년이내 교육감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단, 각종 대회ㆍ평가ㆍ제안 등의 입상자, 교육공무직원 퇴직표창의 경우는 제외) 2.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단, 주요비위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관계없이 제외)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ㆍ기관 <조항신설, 2019. 10. 10. 교규835>

제3조

추천 절차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일까지 추천서와 공적 조서를 제출하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일 수 있다.
1.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표창 : 수여 예정일 15일 전〈개정 2014.2.27. 교규742〉
2. 다른 기관 표창 : 해당 표창 계획이 지정하는 기일

제4조

표창 관련 서식

①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표창 관련 서식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경남교육상ㆍ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
2.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
3. 공적 조서 : 표창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그 외에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공적 조서 작성 요령은 정부의 상훈업무(전산)처리요령에 따른다.
③ 표창권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경남교육상ㆍ표창ㆍ상장 및 감사장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공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창 대상자의 공적
2. 상급 기관 또는 다른 기관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

제6조

구성

① 경상남도교육청공적심의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학교정책국장ㆍ미래교육국장ㆍ행정국장ㆍ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유아특수교육과장ㆍ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체육예술건강과장ㆍ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19. 10. 10. 교규835〉
② 교육지원청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적심의회를 대표하고, 공적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공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 또는 안건이 단순ㆍ명백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공적심의회에 공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고, 서기는 간사 소속 직원이 된다.
1. 유치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ㆍ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유치원 장학담당 장학관 <개정, 2019. 10. 10. 교규835>
2. 경남교육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ㆍ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 초등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 (교육지원청은 장학사)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9. 10. 10. 교규835〉
3.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에 대한 스승의 날ㆍ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 중등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교육지원청은 장학사)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9. 10. 10. 교규835〉
4. 우수 공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민교육 유공 및 모범공무원 표창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담당 사무관 (교육지원청은 인사 업무담당 6급 공무원)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9. 10. 10. 교규835〉
5.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표창: 교육공무직원 총괄담당 과장이 지정한 사무관(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원 인사업무담당 6급 공무원)<신설 2021. 4. 1. 교규902>
6. 그 밖의 수시 표창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0. 교규835, 2021. 4. 1. 교규902>

제10조

보고

위원장은 공적심의회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공적심의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