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안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수행한다. <개정 2018. 3. 29.>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3.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둘 이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지명
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
③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장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8. 3. 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1. 품위손상, 장기간 위원회의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3. 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8. 3. 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29.>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9.>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