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17. 10. 17>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5.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제1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문을 받을만한 사항이 없다고 발주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① 기술자문ㆍ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ㆍ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3.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4.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5. 제 설비의 용량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기술자문ㆍ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자문ㆍ심의변경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ㆍ심의에 필요한 자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업무담당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ㆍ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 및 제5호서식의 자문ㆍ심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해당분야별 위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기술검토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학계, 업계 등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결함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재심의: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자문ㆍ심의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문ㆍ심의를 요청한 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자문ㆍ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ㆍ심의사항에 따라 각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ㆍ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