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이 규칙은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나 집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31>
1. 사회단체의 발기인대회, 총회
2. 사회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자체교육 훈련
3. 학교, 학원, 개인의 학술, 예능발표회 세미나
4. 연극공연, 음악회, 영화상영 등 예술단체공연
5. 도농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 직판장 개설
6. 공공단체의 자선바자회
조례 제4호에 의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야간 사용신청이 있을 때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시간내에 행사를 끝내지 못할 때. 단 이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의한 임대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휴게실 바닥면적의 5/100 이내
2. 민방위교육 훈련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업종
교육장시설을 임차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행위
2. 주류판매
3. 음란서적,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
4. 신문, 잡지의 판매
5. 기타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물품판매
조례 제6조제4항의 접수순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사용신청접수부(별표 1)를 기록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집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부대행사
2.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바자회, 음악회, 영화상영
3.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무료강습(예능, 기술을 포함한다)
4.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공청회
5. 공공단체 또는 보조금(정액, 임시적 보조를 포함)을 받는 단체 구성원의 교육, 총회
조례 제8조 각 항 및 규칙 제7조에 의거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는 단체(개인)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시설 및 장비보호
2. 사용후 청결유지 및 정리정돈
3. 기타 교육장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 제거
조례 제9조제4항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호의 행위가 있을 때를 말한다.
1. 음주, 소란행위
2. 기물파손, 훼손할 때
3.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 및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
조례 제11조제4호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9조 각 호의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법규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할 행사나 집회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용 신청
조례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도는 허가받은 자의 사망, 질병 및 대표자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양도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에도 허가받은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