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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89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시민에게 지역자원을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시흥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 시설 안에 시흥시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권역별로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이하“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경우 네트워크팀의 권역별 위치와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사례관리 지원
3.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4.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5. 복지자원 조사,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네트워크팀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례관리 수행이 가능한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센터 및 네트워크팀 위탁 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업무수행 평가를 통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조직 등

① 센터와 네트워크팀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이 경우 센터 및 네트워크팀에 두어야 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센터 : 4명 이상(센터장 포함)
2. 네트워크팀 : 2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네트워크팀에 두는 인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이거나 6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행정지원 공무원 : 행정ㆍ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
6. 그 밖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운영을 위탁받은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솔루션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자문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 자원연계 자문, 현장개입, 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무한돌봄센터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네트워크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솔루션위원회

①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례관리자문 교수
2. 전문가(사회복지전문가, 의료전문가, 아동보호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3. 종교계 지도자
④ 솔루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솔루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임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2〉

제18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