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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5188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7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청”이란 인천광역시장(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인천광역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의 장을 말한다.
5.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4.3.28.>
⑤ 부실시공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3.28.>

제8조

부실시공 신고 처리 및 부실측정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부실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

부실벌점 부과

① 발주청은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7-27>

제10조

삼진아웃제 적용 등

①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제12조

부실시공 판정 등

① 시장은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한다. <개정 2015-07-27>
1. 부실시공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결정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5-07-27>

제13조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최고 100만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2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실 등급, 등급별 포상금액 결정 등의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4.3.28.>
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