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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51885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1-23공포 2026-01-23공포번호 7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4. 11)
1.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2.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3. 삭제 (2022. 2. 15)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
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② 심의회의 위원은 실장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7. 3. 27, 2019. 3. 15, 2021. 6. 23, 단서삭제 2022. 2. 15, 개정 2023. 3. 17, 2024. 4. 9) ③ 삭제 (2022. 2. 15) [시행일 2025. 1. 1]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 23)

제5조

2019. 3. 15삭제

삭제 (2019. 3. 15)

제6조

출석발언자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의안의 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회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장이 협의한 의안을 주 업무 부서의 장이 의회법무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9조

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제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의 경우에는 공포의결,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개정 2024. 4. 11)
⑥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⑦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의회법무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7. 1]

제1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3. 15, 2023. 3. 17, 2024. 4. 11)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 올린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