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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88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8.>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김포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예우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7.18.>]

제4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 운영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에 대한 추모ㆍ기념 사업
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전적지(戰迹地) 및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
6. 모범 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7.18.]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제7조

<삭제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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