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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88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7-24공포 2023-05-08공포번호 3911

제1조

목적

<본조개정 2018.12.24.>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성남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10(태평동)에 둔다.<개정 2021.6.21.>

제3조

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8.12.24.>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일부개정 2015.07.27>
3. <삭제 2015.07.27>
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6.21.>
6.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6.21.>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신설 2021.6.21.>
8.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6.2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4조

임원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이사로 추천될 수 있는 공무원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과 의료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23.5.8.>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2명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 2021.6.21.>

제5조

보조금 등

①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6.21.>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본항신설 2018.12.24.> ②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목외부분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1. 기구의 증설 및 정원의 증원 2.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규정(복리후생기준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12.2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신설 2018.12.2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6.21.>

제7조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5.07.27>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 ② 의료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4.> ③ 의료원의 운영을 전부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 ④ 의료인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며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12.24.> ⑤ 그 밖에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6.21.>

제8조

과태료

<본조개정 2018.12.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21.6.21.><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