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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188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8-06-07공포 2018-06-07공포번호 00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기ㆍ문장ㆍ휘장 및 배지의 규격ㆍ용도ㆍ모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5. 8. 규354, 2013. 8. 29. 교규708, 2018. 6. 7. 교규813>

제2조

교육청기

① 교육청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작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청기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감 집무실에 게양 또는 비치할 수 있다. <2013. 8. 29. 교규708>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이를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2013. 8. 29. 교규708> 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또는 표창장 2. 교육감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 신분증 및 각종 인ㆍ허가ㆍ면허증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2013. 8. 29. 교규708>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3. 8. 29. 교규708>
1.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013. 8. 29. 교규708>
2. 2. 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교육청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2013. 8. 29. 교규708>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3. 8. 29. 교규708>

제5조

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13. 8. 29. 교규708>

제6조

교직원의 배지 및 패용

① 배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배지의 패용대상자는 교육청 및 산하 각 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 ③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④ 배지는 교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1995. 5. 8. 규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