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 〔전문개정 2013. 12. 1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 〔전문개정 2013. 12.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6〉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11〕
삭제〈2013. 12. 11〉
삭제〈2013. 12. 11〉
①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② 삭제〈2016. 12. 12〉 〔제목개정 2013. 12. 11〕
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 기준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6. 12. 12, 2023. 12. 8〉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항목은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 2017. 12. 11〉 ③ 삭제〈2017. 12. 11〉 〔본조신설 2013. 12. 11〕 〔제목개정 2023. 12. 8〕
삭제〈2013. 12. 11〉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검사 수수료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 다만, 골밀도 검사 항목은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개정 2016. 12. 12, 단서신설 2023. 12. 8〉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16. 12. 12〕
삭제〈2011. 12. 15〉
삭제〈2011. 12. 15〉
삭제〈2011. 12. 15〉
삭제〈2013. 12. 11〉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5, 2015. 7. 6, 2016. 12. 12, 2017.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 12. 15, 2013. 12. 11, 2016. 12. 12〉 ③ 삭제〈2013. 12. 1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하여 원외약국 혈압약과 당뇨약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5. 7. 6, 2016. 12. 12, 2023. 7. 31, 2023. 12. 8〉 ⑤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6. 12. 12, 2017. 12. 11〉 〔제목개정 2016. 12. 12〕
① 이 조례에 따른 진료비 등은 그날 또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7. 6, 2016.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은 현금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5. 7. 6〉
③ 삭제〈2013. 12. 11〉
④ 시장은 진료 또는 검사, 각종 증명발급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2017. 12. 11〉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