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돗물 수질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