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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187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시흥시 지명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 4. 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6. 4. 2.〉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4. 2.〉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제6조제3항의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7.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

심의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지형ㆍ지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부서(업무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관할 동장의 의견 등 참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재산상의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제2조제2항의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 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ㆍ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상급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위원과 제12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현장 조사나 위원회 출석 등을 수행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검토 및 참석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