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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87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2.4.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ㆍ3ㆍ6, 2006ㆍ4ㆍ10, 2015ㆍ9ㆍ24,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