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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87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1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2019. 5. 9〉

제2조

규제심사 요청

① 삭제〈2021. 12. 20〉 ②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조례ㆍ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기 전에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19. 5. 9, 2021.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1, 개정 2021. 12. 20〉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11〉 1.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에게 공표된 내용 2.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내용 3.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조례ㆍ규칙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2019. 5. 9〉 〔제목개정 2017. 12. 11〕

제3조

규제심사

① 삭제〈2019. 5. 9〉
②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③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규제심사청구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할 때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0〕

제3조의3

개선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3〕

제3조의4

재심사

①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3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4. 3〕

제4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위원회로부터 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은 규제 심사한 조례ㆍ규칙 등이 제ㆍ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규제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② 위원회는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각 부서별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5. 9〉
③ 위원회는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ㆍ규칙 등의 정비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ㆍ임명기준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2. 11〉
1. 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중소기업의 대표
5. 언론기관의 임ㆍ직원
6. 규제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은 자

제6조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용인시장은 용인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용인시 규제신고센터에 신고 된 의견은 자체정비 대상과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를 건의
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신고된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해당 실무부서에 그 의견제출을 의뢰하여야 하며,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

① 삭제〈2019. 5. 9〉
②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