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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87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05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ㆍ우수지도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대회"란 제3조의 체육대회의 종류에 해당하는 대회를 말한다.
2. "우수선수"란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말한다.
3.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ㆍ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한다.

제5조

표창권자

표창 등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6조

공적상 수여대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청(학교 포함) 관계자 〈개정 2014. 2. 27. 조3895〉
3.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우수선수 및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

제7조

우등상 수여대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경상남도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2. 경상남도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우수선수

제8조

협조상 수여대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육성학교장 및 지도자
2.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제9조

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우등상에 대하여는 상장을, 협조상에 대하여는 공로패ㆍ감사장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ㆍ훈련지원금ㆍ연구비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 입상한 우수선수에게는 장학금, 지도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및 체육회 관계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② 교육장 표창은 초ㆍ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적심의회 설치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6조에 의한다.

제13조

대리자의 표창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대장 등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