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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평화테마촌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186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평화테마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여수시 평화테마촌은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365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이란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무기전시관을 말한다.
2. “관람”이란 전시관에 입장하여 전시물을 둘러보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수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시설

평화테마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2. 무기전시관
3. 생활관
4. 전시체험동
5. 그 밖에 평화테마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제5조

운영·관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테마촌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제6조

공무원

시장은 평화테마촌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람

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9조

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

①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생활관 운영ㆍ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11조

사전예약

① 생활관 사용은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예약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시설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이용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

사용료 반환 등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의 제한·취소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의 취소 및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시물을 만지거나 파손하는 행위
2. 시설물을 이전ㆍ파손하는 행위
3.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
6. 전시관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5조

책임 및 변상조치

①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관람자 및 사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생활관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