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5.>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보존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5.>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유산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9.2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5.>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 완료하면 자동 해산된다. 다만, 심의안건의 보완 및 보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당 안건이 심의 완료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9.25.>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재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향토유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무형) 인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④ 향토무형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신청일 당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3년 이상 두는 것을 말한다)
2. 3년 이상 꾸준히 전승하고 있는 경우
3. 공연 혹은 전승기량 및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⑤ 시장은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는 경우 향토유산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무형유산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무형) 인정서 교부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1.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토유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매입하여 보존
4.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
5.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고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에 대한 경비 등을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2024.9.25.>
1. 향토유산의 보존, 보호, 관리 및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
2. 향토문화유산을 활용한 각종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필요한 경비
3. 향토문화유산 관련 각종 조사, 교육, 세미나, 학술대회, 행사, 정보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무형유산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비 지원, 전승사업 등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의 무상 대여 및 물품 구입 경비
5. 무형유산 전수교육, 전수학교 운영, 전승활동, 공연, 전시 등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 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①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① 시장은 포천시 향토유산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전 및 진흥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