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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185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21.11.3., 2021.12.29.>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5.28, 2013.4.17>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4.17., 2021.11.3.>
1. 포천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1.11.3.>
1.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시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② 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한다. <개정 2008.5.28., 2021.11.3.>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운용 심의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에 의한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8., 2021.11.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2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로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7., 2021.11.3.>

제8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9.20, 2007.2.7, 2009.6.17, 2010.7.28, 2017.9.27.>
1. 기금운용관 : 체육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

제9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21.11.3.> [본조신설 2013.4.17]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8.,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