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이 천안시에 설치한 우수 관광시설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이 천안시에 설치한 우수 관광시설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민간관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가. 「관광진흥법」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산림법」등 개별법령에 따라 조성된 관광시설
3. “민간관광시설 사업자”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민간관광시설을 경영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민간관광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민간관광시설 사업자로 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관광시설 진입로 확ㆍ포장 및 보수ㆍ정비
2. 공영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
3. 민간관광시설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 (단 오수 처리인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지역에 한함)
4. 민간관광시설 이정표 등 도로표지 설치
5. 관광자료와 관광정보 제공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
6. 관광해설 및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
7. 순환관광(시티투어) 대상지로 선정
8.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ㆍ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 등 예산운용에 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있어 보조금의 보조대상, 신청,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사후정산, 관리ㆍ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