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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857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9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①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기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
3. 그 밖에 산림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소에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 판매소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쓰레기통의 설치ㆍ관리
2.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의 설치ㆍ관리
3.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4. 이용객 대상 홍보대책의 수립ㆍ실시
5.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6. 그 밖에 청결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경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주요 성상별로 분리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수집ㆍ운반 차량에 직접 상차가 가능한 용기를 확보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①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27, 2018.12.31> 1. 종량제봉투 등의 대금 부과ㆍ징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납입고지서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금액은 다음날까지 군포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수수료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현황을 기록하거나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6.27>

제7조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판매인의 지정절차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8.12.3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소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신고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영업소의 위치,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8.12.31.>
2.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지정서 분실 시에는 사유서) <개정 2018.12.3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8.12.31.>
②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8.12.31.>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8.12.31.>
3. 전 판매인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지정서 분실 시에는 사유서) <개정 2018.12.3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8.12.31.>
③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와 판매소 지정서(지정서 분실 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09.22>

제10조

삭제

삭제 <2011.09.22>

제11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이익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이익은 100분의 9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인 전용마대의 경우 판매이익은 100분의 10으로 한다.<후단 신설 2018.12.31>

제12조

의견청취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