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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85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라 설치한 포천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

명칭 및 위치

포천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7.1.]

제3조

시설의 설치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
2. 도서실 및 공부방
3. 경로당,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4. 이ㆍ미용실, 구판장. 공동작업장
5. 청소년 및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6.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
④ 위원은 지역 주민 중에서 능력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3. 복지회관 사용료 등의 감면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15일전까지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게 되었을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촉 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7.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시설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의 용도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징수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사용 허가를 받은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
4.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반환
② 복지회관의 사용 중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전문개정 2020.7.1.]

제13조

사용료의 면제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에서는 사용료를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복지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할 우려가 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사용한 후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사용 중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파손 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①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관리원의 인건비
2. 시설운영 유지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