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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85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3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4.>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4.>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2., 2026. 2. 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8. 12., 2026. 2. 24.>
1.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 8. 12.>
4. 삭제 <2022. 8. 12.>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2. 8. 12.>
④ 삭제 <2022. 8. 12.>
⑤ 삭제 <2026. 2. 24.>

[본조신설 2020. 4. 1.]

[제목개정 2022. 8. 12.]

제9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자(종사자) 또는 관계자
2. 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6. 2. 24.]

제9조의3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4.]

제9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단체의 대표 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영 제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3.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2. 24.]

제9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6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2. 24.]

제10조

삭제

삭제 <2022. 8. 12.>

제11조

삭제

삭제 <2022. 8. 1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4. 1.]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8. 12., 2026. 2. 2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1.]

제14조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

제15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과 사회복지사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

제16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4. 1.〕

제17조

회의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20. 4. 1.]

제18조

삭제

삭제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