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실 면적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실 면적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