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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185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009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실 면적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실 면적

학교의 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제3조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실태조사 및 확보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