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9)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2. 1. 19)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8. 7. 2)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개정 2022. 1. 19)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의 협조를 얻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 7. 2, 개정 2023. 6. 26)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3. 6.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6)
1.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 등으로 인하여 청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3.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회기 중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경우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6. 26)
⑤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6)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2. 6. 5, 2018. 7. 2, 2026. 6. 30)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 7. 2)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그 신청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견발언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 (신설 2012. 6. 5, 개정 2018. 7. 2)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2. 6. 5)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또한,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 1. 19, 2026. 6. 30)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 7. 2)
1. 의장 업무추진비의 사용
2. 의장 수행차량의 사적 이용(출ㆍ퇴근 등)
3. 의장실의 사용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제10조제1항의 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바로 의결로 정하며,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개의 시각을 정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휴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의 개의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2022. 1. 19)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심사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본회의 개의시간, 부의안건 순서를 기재한 그날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한 회기 동안의 전체 의사일정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19)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하여 기본일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당연도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만 기본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9)
② 의장은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7월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 선임 후 2주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2]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기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날 의사일정의 안건추가 및 순서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6)
②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동의를 발의하는 의원은 동의이유서를 첨부한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2023. 6. 26)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의 발의 정족수는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 19)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안은 늦어도 회기개시 1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3)
① 법 제77조에 따라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한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9)
②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19)
① 의장은 의안이 제출ㆍ제안ㆍ발의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19)
③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의견표명을 위하여 의원이 제출ㆍ발의하는 결의안 또는 건의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특별히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9)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하거나 그 중에서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에는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결로써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발언허가 통지를 받지 못한 의원은 통지받은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발언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발언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의원의 발언은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의제 외의 내용 또는 의장에게 허가받은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13)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이 청원과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3)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 18시 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질의ㆍ보충 발언ㆍ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3)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에는 의장석을 물러나게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2명 이상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 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 1. 19)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9)
④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9)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경우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21. 4. 2)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투표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모두 투표를 완료한 후에 투표한다.
[제목개정 2021. 4. 2]
① 의장은 투표가 끝난 후 해당 투표용지를 밀봉하여 다음 기간 동안 보관한다.
1. 의안 등 일반투표용지 : 해당 의안 등의 문서보존 기간
2. 각종 선거투표용지 : 해당 선거 등에 따른 선출직ㆍ위촉직의 임기
② 제1항에 따라 밀봉된 투표용지는 개봉할 수 없다. 다만,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와 본회의에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③ 의장은 밀봉된 투표용지가 소송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등의 제출명령을 받은 때로 한정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2]
① 의장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최초 제출된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6. 5)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표결이 끝났을 경우 그 결과를 의장석(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인원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및 변동에 관한 사항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10. 의사에 관한 사항
11. 표결 수, 전자투표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와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보충 발언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9)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공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9)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또는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가 끝난 날(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5. 4. 25)
⑦ 임시 회의록은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4. 25)
①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 1. 3)
② 의장은 실시간으로 중계한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비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3)
③ 의장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영상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기록ㆍ보존된 영상을 편집 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비공개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공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 12. 13]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11. 20)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9)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①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의안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안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이거나 제2항일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주민청구 조례안인 경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해당 조례안을 부의한 기관의 공무원이 하되,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그 청구 취지(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 6. 5)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9)
②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 19)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및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 19)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2. 1. 19)
[본조신설 2018. 7. 2]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의안명
7. 의사
8. 표결결과
9. 위원장의 보고내용
10. 위원회에서 종결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이 서명하거나 기명ㆍ날인한다. (개정 2018. 11. 20)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① 의장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3. 1. 3)
④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제출되는 수정예산안 등은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⑤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제출은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6)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안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이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제70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3)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원은 본회의에서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3)
②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④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각 하나의 질문과 답변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7. 2)
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각 10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⑥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이나 질문요지 또는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대하여 답변개요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3)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의원의 사직 허가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①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경우 의장은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부본은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9)
② 의장은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9)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 낭독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 및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화성시의회에 등록된 출입기자의 경우에는 방청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8. 7. 2)
② 의장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9)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7. 2)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7. 2)
③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단체인 경우 단체의 대표자)는 방청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에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2)
④ 의장은 좌석부족, 장내소란의 우려, 회의진행 방해 우려 등의 사유가 없으면 방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2)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또는 단체 방청권 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별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어도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방청 제한 대상자가 제한 고지를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4. 25)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및 촬영행위
7. 회의장 안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하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1. 19)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서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 19)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의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① 제92조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일시 또한 같다.
② 제9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본인의 징계 사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경우에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