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직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법인이 선정된 때에는「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재산
3. 위탁기간
4. 위탁사업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7. 고용승계
8. 계약의 해지
9.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사업성과
2. 사업의 효과성
3. 시설관리상태
4. 회계감사
5. 이용자 만족도 조사
6.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총괄계획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