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844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6-15공포 2020-06-15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제2조

운영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 및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1. 6>

제3조

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
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
2.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직원의 채용

①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의 직원자격기준에 의거 법인의 정관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 11. 6>
② 삭제 <1999. 9. 1>
③ 그 밖에 직원의 자격, 배치기준, 업무의 분장 등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

제5조

인건비

①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4대사회보험에 따른 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20. 6. 15>
② 인건비의 지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제6조

보조금 관리

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제출시와 동시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에 따른 수탁자의 보조금신청서에 의하여 분기별 예산을 배부한다. <개정 2015. 11. 6>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④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

제7조

이용자 및 이용료

① 시설의 이용자는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차상위 가구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
③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0. 6. 15>

제8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5>

제9조

손해배상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0. 6. 15>
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5>

제10조

비치서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정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정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5. 후원금품대장
6.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7.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전문개정 2015. 11. 6]

제11조

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복지관에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전문개정 2015. 11. 6]

제12조

준용

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 11. 6> [제목개정 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