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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184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17. 10. 16, 2024. 3. 13, 2024.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3. 6. 4, 2005. 1. 7, 2007. 2. 21, 2024. 3. 13, 2024. 4. 9)
1. 실장, 국장 및 4급 이상 사업소장
2. 정책기획관 및 예산재정과장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 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1. 1]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4. 3. 13)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장 소속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사항
3. 삭제 (2005. 1. 7)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

제3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③ 삭제 (2024. 3. 13)
④ 삭제 (2024. 3. 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3. 13)
⑥ 삭제 (2024. 3. 13)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 2. 16, 2013. 6. 13, 2024. 3. 13)
③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되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3. 6. 4]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8조

2024. 3. 13삭제

삭제 (2024. 3. 1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