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이미지화 하여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③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2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흥시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익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의서,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결손자료, 일일전표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