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 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 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7.>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시 업무담당 국장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의 위탁 심의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1.7.]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7.>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신설 2026.1.7.>
④ 시장은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1.7.>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