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정읍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정읍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정읍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국장급 관계 공무원 2명
2. 관광ㆍ문화ㆍ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3. 축제, 관광, 안전분야 관련 교수 및 전문가 <개정 2024.11.1.>
4. 관광ㆍ문화ㆍ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11.1.>
④ 간사는 본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축제 추진 주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정읍소식지에 게재하고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차기년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