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5. 10. 6, 2017. 12. 11〉 〔전문개정 2005. 10. 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5. 10. 6, 2017. 12. 11〉 〔전문개정 2005. 10. 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11, 2014. 5. 2, 2015. 10. 6〉 1. 일반직의사 : 별표 1 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 3. 보건진료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전문개정 2005. 10. 5〕
수당규정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3. 6. 11, 2014. 5. 2, 2015. 10. 6, 2018. 5. 1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과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 근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직ㆍ숙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 5. 2, 2015. 10. 6〉 〔제목개정 201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