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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183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3. 1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28〉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인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10. 22〕

제3조

재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7. 28〉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제4조

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15. 7. 28〉
1.「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대보수사업 및 그 부대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5조

삭제

삭제〈2015. 7. 28〉

제6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7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7. 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